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희준 부장검사)는 19일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작곡가 김모(31)씨등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마 공급책인 이모씨로부터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2~7g의 대마를 30~50만원에 구입한 뒤 2008년 12월부터 자신들의 음악 작업실 등지에서 총 7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이들은 음반업계에서 프리랜서 작•편곡가로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