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무노동 무임금 태업에도 적용"

대법 원고패소 원심 확정

노동자들의 쟁의행위 중 하나인 태업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강모씨 등 경남제약 노조원 57명이 "파업이 아닌 태업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조법은 쟁의행위에 참가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근로를 불완전하게 제공하는 형태의 쟁의행위인 태업도 근로 제공이 일부 정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근로 제공 없이 임금을 지급하는 유급휴일 역시 평상적인 근로 관계가 당연히 전제돼 있다고 봐야 한다"며 "사용자가 태업 기간만큼 유급휴일의 임금을 삭감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 제1항은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해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제약 노조는 지난 2007년 7월 회사가 노조와 사전 합의 없이 HS바이오팜에 매각된 것에 반발하며 '10년간 회사 재매각 금지' '매각에 따른 고용 보장' '노조 근로조건 승계' 등을 내세우며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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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노조는 사측과 협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후 노조는 39일 동안 태업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노조는 대체근무원들의 투입을 방해했다. 이에 사측은 직장폐쇄 조치로 대응했다.

이듬해 4월 직장으로 복귀한 노조 측은 태업 기간에 참가한 시간에 따라 삭감된 임금이 지급되자 "파업과 다른 태업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태업도 쟁위행위로 볼 수 있다"며 "근로자가 근로 제공을 하지 아니한 쟁의행위 기간에는 근로 제공 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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