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경원 공기업 경영구조 개선법안 마련

◎「공기업 독립경영」 대폭 후퇴/“임시방편식 시책위해 특별법까지…” 비판도재경원이 6일 금융기관간의 채권, 채무 등 영업권양도도 인수·합병(M&A)과 같은 수준으로 세제혜택을 주기로 한 것은 인수합병에 소극적인 대주주를 견제, 정부가 인수합병을 촉진토록 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보인 것이다. 금융기관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대주주가 기득권보호를 위해 합병에 소극적 자세를 보일 경우 합병에 따른 대주주의 혜택을 원천적으로 박탈하겠다는 의미다. 생보사의 예를 살펴보자. 정부는 기존사를 인수합병하는 형식으로 5대재벌의 생보진입을 일단 허용했다. 부실생보사의 인수합병을 위해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이 무너진다는 비판을 감수하고 재벌의 진입을 허용했다. 그러나 기존생보사의 대주주들이 막대한 경영프리미엄을 요구하고 있어 현 상태로라면 인수합병을 통한 보험산업 합리화가 이뤄질지 의문시 되는 상황이다. 영업권양도를 통한 실질적 인수합병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주주의 고집이 더이상 통할 상황이 아니다. 인수합병을 위해 내는 경영권프리미엄이 대주주가 아닌 회사에 귀속되기 때문이다. 채권(대출)과 채무(예금, 보험)를 모두 다른 금융기관에 양도한 금융기관은 청산절차를 밟아야 한다. 청산절차에 들어가면 영업권양도에 따른 경영권 프리미엄은 모든 주주에게 지분에 따라 고르게 배분된다. 채권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프리미엄도 받지 못하게 된다. 합병보다 영업권양도가 대주주에게 불리한 셈이다. 지금도 금융감독기구와 재경원이 합병권고나 영업권양도 권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합병시에는 합병금융기관에 대해 각종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반면 영업권을 양수받은 금융기관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어 영업권양도를 통한 실질적 합병에 장애물로 작용했다. 이번 세제지원조치로 이런 불이익이 사라짐에 따라 영업권양도를 통한 「실질적 합병」이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된 것이다. 때문에 증자명령조차 이행치 못하는 생보사의 대주주들이 기득권에 집착, 높은 프리미엄을 요구하는 등 합병에 장애가 될 경우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교통정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영업권양도를 통한 실질적인 합병은 또 금융기관의 합리화를 위한 인력정리에 도움이 된다는게 재경원 설명이다. 포철의 삼미인수가 비슷한 사례다. 포철은 삼미의 영업권을 인수하면서 고용을 모두 승계하지 않고 관리직 등 일부 인원을 사실상 해고했다. 부실금융기관의 인수합병시 정리해고를 실시토록 한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회사가 합쳐져 모든 권리 의무관계가 승계되는 합병보다는 채권, 채무 등 영업권만을 양도받는 실질적합병이 군살빼기에 도움이 될 것은 명확하다. 재경원은 생보사, 신용금고를 합병의 최우선 대상으로, 은행을 최종 타깃으로 각각 보고 있다. 재경원은 내년중 외국인의 은행설립이 허용되는등 사실상 금융개방이 종료된 상황에서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경쟁력은 극히 취약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융권의 맏형격인 은행조차 도토리 키재기식의 경쟁을 벌이고 있어 자본시장개방과 금융시장개방이 완료될 경우 은행들조차 주요 거래선을 외국금융기관에 뺏기는 금융공동화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 인수합병을 통한 대형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정부주도아래 금융기관 합병작업이 이른 시일내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신호탄이나 다름없는 셈이다.<최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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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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