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7월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이자제한법이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5% 한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새 규정은 원금이 10만원 이상인 개인 또는 미등록 대부업체와의 금전 거래에, 7월15일 이후 최초로 계약을 맺거나 갱신하는 부분부터 적용된다. 금융기관이나 등록 대부업체는 대부업법에 따라 연 최고 34.9%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는 무효가 되며 이미 초과 이자를 지급한 경우는 그 금액 상당을 원금에서 제할 수 있다.
법무부 측은 "최고이자율이 내려가게 돼 서민의 이자 등 금융부담이 한층 가벼워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이날 법무부는 중소기업의 회생절차를 좀 더 신속히 진행하도록 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채무가 30억원 이하인 소액영업 소득자에 대해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을 완화하고 평균 2,000만원이 소요되는 조사위원 선임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간이조사위원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개정안을 통해 평균 9개월가량 걸리는 회생절차 기간이 3개월 정도 단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