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원아웃제 도입과 함께 비리행위를 저지른 분과위원의 신상도 공개하고 입찰업체의 사전설명 청취금지 등을 어긴 경우에도 해촉할 계획이다.
또 그 동안 대부분 교수로 구성해온 분과위원에 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해 감시기능을 강화한다. 공단 내부에서 위원을 선임할 경우 정년이 5년 미만 남은 인사는 배제하기로 했다.
설계심의분과위원은 공단이 발주하는 공사의 턴키방식(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발주를 전담해 설계를 심의ㆍ평가하는 업무를 한다.
공단 관계자는 “CCTV를 통해 설계평가 회의를 입찰자에게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분과위원별 점수와 평가사유서를 공개해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