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무집행방해죄 'NO' 차량관리법위반 'YES'

車반사스프레이 제조·유통

차량 단속 카메라에 찍혀도 차량번호를 제대로 알아볼 수 없게 만드는 '반사스프레이'를 제조ㆍ유통한 행위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다만 대법원은 자동차관리법위반을 방조한 책임은 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반사스프레이를 대량으로 제조ㆍ유통시킨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방조ㆍ자동차관리법위반방조)로 기소된 자동차용품 판매업자 윤모(48)씨와 페인트 제조업자 강모(39)씨에게 자동차관리법위반 방조죄만 인정해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반사스프레이를 차량번호판에 뿌린 채 차량을 운행한 행위에 대해 "교통단속을 하는 경찰공무원이 통상적으로 충실히 직무를 수행했더라도 적발이 어려운 위계를 사용해 업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고 제품을 제조ㆍ판매한 행위 역시 위계공무집행방해 방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윤씨 등이 반사스프레이를 운전자들에게 제공해 '고의로 차량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자동차관리법 조항을 위반하도록 방조했다는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했다. 강씨는 지난 2005년 경기도 소재 공장에서 단속카메라에 촬영돼도 불빛을 반사시켜 차량번호가 식별되지 않도록 하는 스프레이 제품인 '파워매직세이퍼'를 제조하고 윤씨는 이를 공급 받아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ㆍ2심에서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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