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오세헌 부장검사)는 25일 송두율 교수에 대한 국정원 조사가 끝난 뒤 송교수를 소환해 직접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송 교수에 대해 내달 3일까지 10일간 출국정지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에서 사건기록을 송치받으면 필요한 경우 송 교수를 다시불러 조사할 수 있다”며 “백지상태에서 (기소여부) 결정을 내리기 위해 국정원 조사내용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송두율 교수가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와 동일인임을 확인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며 “출국정지는 사법처리 강도 및 수사 장기화 여부와는 직접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