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국산 신차에 결함있어도… 씁쓸한 현실

국산 신차 결함있어도 교환·환불 어려워<br>신차 관련 불만 ‘안전 위협’에 치중<br>휴대전화나 TV등 공산품 기준인 교환·환불 규정 적용해…


국산 신차에 결함있어도… 씁쓸한 현실
국산 신차 결함있어도 교환·환불 어려워신차 관련 불만 ‘안전 위협’에 치중휴대전화나 TV등 공산품 기준인 교환·환불 규정 적용해…





















국산 신차에 결함이 있어 교환 또는 환불 받으려고 해도 규정이 매우 까다로워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자동차 하자 피해 가운데 신차 비중은 10%에 달하기 때문에 자동차 제조사의 품질 관리 강화가 요구된다.

20일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고발센터 등에 접수된 자동차 관련 피해는 1,252건이었다. 이 가운데 구매 1년 이내 차량인 신차 관련 불만은 131건으로 10.4%였다.

신차 관련 불만은 도로 주행 중 시동이 꺼졌다거나 시동 안 걸림, 주행 중 핸들 잠김, 불안하게 치솟는 RPM이나 이상 소음 등으로 운행 시 극도의 불안감을 느꼈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심한 차체 떨림, 제어장치 이상, 배터리와 타이어 등 차량 부품 하자도 불만으로 제기됐다.

신차가 아닌 일반 차량의 불만이 주로 부품 수급 지연, 과다한 수리비용, 차체 부식인 것과 비교하면 신차 관련 불만이 ‘안전 위협’에 집중돼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신차 결함 시 교환이나 환불이 이뤄지는 경우는 전체의 5% 수준에 그친다.

현재 불량 신차 교환 및 환불 기준은 다른 공산품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을 따르고 있다.

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된 중대 결함이 2회 이상 발생 시, 12개월 이내 중대결함과 관련해 동일 하자 4회 이상 시에 교환 및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자동차의 경우 작은 결함으로 운전자의 생명과 안전이 좌지우지될 수 있음에도 휴대전화나 TV 같은 일반 공산품과 같은 하자 보상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이다. 중대결함으로 큰 사고가 나도 교환·환불을 받으려면 또다시 목숨을 걸고 증상이 재연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게다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마저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어 동일하자가 반복되더라도 교환 및 환불 여부는 제조사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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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가 결함 신차의 교환·환불을 주저하는 이유는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교환·환불해줄 경우 차 값 외에 등록세 등 제반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에서는 자동차 결함에 의한 교환 및 환불이 법적으로 마련돼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1975년 제정된 미국 캘리포니아주 ‘레몬법’이다. 일반 고장으로 4번 이상 수리를 받았으나 다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리 기간이 30일 이상 넘으면 차량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다.

차량 구입 가격은 물론 세금 등 기타 비용까지 반영해 교환할 수 있고 환불 시에는 수리비용 등 부대비용까지 돌려받는다.

컨슈머리서치 관계자는 “중대결함 판정마저 제조사의 판단에 의존해 신차 결함 시 보상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면서 “주행 중 엔진정지나 핸들 잠김 등은 대형사고로 이어져 운전자와 탑승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일반 공산품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은 신차의 중대 결함 시 교환 및 환불을 해주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중대 결함 기준조차 명시하지 않아 실질적인 보상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자동차 제조사 측은 이와 관련 “신차를 교환 또는 환불받으려면 주행 시험 등에서 같은 하자가 발생해야 하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신차 교환 대신 보증 수리로 성의껏 대응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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