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예금 해지해도 약정이자 준다

"합병 저축銀 부실 전이 고객 피해 막자"

SBI·HK 계열사 통합에 이행 필수

앞으로 계열사와 합병하는 저축은행은 고객이 합병 이후 부실화할 것을 우려해 예금이나 적금 해지를 요구해도 '해지 이율'이 아닌 기존에 약정한 이자를 모두 지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올해 안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업계 1·2위 SBI저축은행과 HK저축은행은 해당 조치를 이행해야만 계열사와의 합병이 가능하다.


이는 계열사 간 합병이 이뤄진 후 합병 저축은행이 추후 문제가 되면 상대적으로 건전성이 양호한 곳을 믿고 예금이나 적금에 가입한 고객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실 전이에 따른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얘기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모(母)저축은행이 계열 저축은행과 통합하기 위해서는 계열사가 고객에게 사전 약정했던 금리를 온전히 보전해준다고 약조해야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모저축은행과 계열사의 거점이 지역적으로 다른데, 지역의 차이에 따라 금리도 천차만별인 상황이다.


이에 일부 고객들은 조금이나마 더 금리를 챙기기 위해 서울에서 경기도로 금리 쇼핑을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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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계열사에서 예·적금에 가입한 고객은 해당 저축은행이 흡수·통합될지라도 중도해지 금리를 적용받지 않고 약정 금리를 보전받을 수 있다.

현재 계열사와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업계 선두권인 SBI·HK저축은행이다.

두 저축은행은 경영 효율화의 일환으로 올해 안으로 계열사와의 통합을 진행할 예정이다. SBI저축은행은 SBI2·3·4를 갖고 있으며 HK저축은행은 부산HK를 계열사로 보유하고 있다.

SBI저축은행은 3·4저축은행에 비해 1·2저축은행의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당국의 조치가 확정될 경우 3·4저축은행의 재무제표를 믿고 예금을 넣은 고객들은 합병 이후 부실화할 것이 우려된다면 통합에 앞서 당초 약정한 이율을 모두 받고 예금이나 적금을 해지하면 된다.

SBI저축은행은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총 1,800억원의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SBI저축은행은 1,350억원, SBI2는 450억원을 각각 수혈받아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각각 11.49%, 12.49%로 상승하게 됐다.

SBI저축은행은 올 3월 3,445억원의 유상증자를 받아 BIS비율이 7%가 됐지만 1·4분기 실적 중 부실 자산이 발견돼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다. 매물로 나온 HK저축은행도 현재까지는 뚜렷한 인수자를 찾지 못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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