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 내달 3.8% 인상오는 8월부터 자동차보험료가 3.8% 오른다. 또 본인의 과실이 아닌 사고라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이 지급됐다면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보험제도개선안을 마련, 다음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는 1년에 54만원선. 때문에 자동차보험료가 3.8% 인상되면 평균 2만원 가량이 더 들어간다.
손해보험사들은 지난해 이후 자동차사고가 크게 늘면서 자동차보험 영업수지가 적자를 기록했다며 보험료 인상을 요구해왔다. 2001년 8월부터 의무가입 보험인 자동차책임보험의 지급보험금 보상한도가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라가는 것도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예상됐다.
11개 손해보험사는 지난해 4조8,800억원의 자동차보험료를 받고 이중 3조6,100억원을 보험금으로 지급, 영업비 등을 감안한 자동차보험 영업수지는 4,139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보사들은 수입보험료의 72.9% 가량이 보험금으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보험료를 책정하는데 지난해는 자동차손해율이 74%대로 상승, 영업적자폭이 커졌다고 설명한다.
보험료가 3.8% 인상되면 손보사의 자동차보험료 수입은 약 2,000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영업적자폭이 줄고 수지가 개선될 전망이다.
한편 지금까지는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의 사고처럼 본인의 과실이 아닌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면 보험금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무사고에 따른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8월 이후에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면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택시회사나 버스회사 등 영업용 차량을 여러대 소유하고 있는 회사는 보험료를 나눠 낼 수 있도록 했다.
우승호기자DERRIDA@SED.CO.KR
입력시간 2000/07/1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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