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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 5월 신청 접수

서울시가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 신청을 오는 5월부터 받는다. 준공공임대주택을 신축하는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한 가구당 최대 1억5,000만 원을 최장 10년·연 2.0% 금리로 빌려주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준공공임대주택 건설 자금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준공공임대주택은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주변 시세 이하로 책정하고 8년간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하로 유지할 경우 정부에서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다.


시는 우리은행·신협중앙회와 4월 중으로 관련 금융상품을 출시하고 준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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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민간 건설 임대사업자는 향후 사업자 모집 공고에 따라 신청서, 사업 주택 현황,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시 임대주택과(02-2133-7083)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후 시가 융자 추천 대상자를 대출 담당 은행에 통보하고, 은행에서 추천 대상자의 융자 조건을 심사한 뒤 최종적으로 융자금을 지급한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준공공임대주택은 민간분야 임대주택이면서 임대기간과 임대료 상승률이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다”며 “이번 사업이 전월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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