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신보 구상채권 출자전환·매각 허용

재경부, 내년부터…벤처투자 손실부담제는 백지화벤처투자 손실부담제도는 백지화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내년부터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을 출자전환하거나 매각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재경부는 당초 창업초기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자와 벤처기업, 기술신보가 벤처투자에 따른 손실을 분담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벤처투자손실부담 및 이익공유제도를 도입키로 했으나 이 제도가 벤처기업의 기본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여론에 따라 전면 백지화하기로 했다. 그 대신 기술신보의 대위변제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감안, 해당기업의 채권금융기관에 대위변제해 발생한 구상채권을 기술신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출자전환하거나 기업구조조정조합 등에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술신보의 대위변제율이 줄고 구상채권의 회수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출자전환과 매각이 허용되는 경우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경우 ▦회사정리법에 따른 회사정리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화의법에 따른 화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등이다. 또한 기술평가와 기술지도, 기술중개 업무 등 기술관련 업무를 기술신보의 중점업무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했으며 총 보증공급의 4분의 3 이상이 기술신보 보증이 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서정명기자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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