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무노무임 등 전제로 복수노조 허용/노동계 「3자개입 금지」 완전 삭제 주장◇복수노조금지사항
노동법개정중에서 가장 큰 미합의 핵심쟁점사항으로 공익위원의 수정안은 제3조 단서 5호를 삭제하되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복수노조를 전면 허용토록 했다. 교섭창구 단일화 방법은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다수의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 노조측에서 교섭단일화 의무를 부과하고 단일화하지 못했을 경우 사용자측에서는 교섭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경과규정을 두어 일정기간동안 상급단체만 허용하고 기업단위에서는 휴면노조인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노조가입을 거부하는 경우에 한해 복수노조를 허용토록 했다.
이에 대해 한국로총은 복수노조 전면 허용, 교섭창구 단일화하고 교섭창구 단일화는 일정기간내에서 노조 자율로 하되 단일화가 안되는 경우 배타적 교섭대표제를 검토한다는 복안이다. 민주로총은 복수노조 전면 허용원칙이나 허용범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영계는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을 부당노동행위로 명문화하고 무노동무임금, 쟁의기간중 대체근로 허용, 변형근로제도입, 정리해고제 입법화등을 전제로 복수노조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제3자 개입 금지
노동계는 완전삭제를 요구하고 있는데 반해 경영계는 우리나라의 노사관계가 아직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데다 이념서클 등 학생운동과 연계한 개별사업장에서 쟁의행위를 선동하는 사례가 있어 이부분에 대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경영계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되 「직접적 근로관계를 맺지않은 자가 위법한 쟁의행위를 선동·조종·참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자는 입장이다.
다만 공익위원은 현행규정을 삭제하고 단체교섭 등의 지원규정을 신설, 노조와 사용자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와 관련, 지원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열거한 후 그 이외의 자가 고의로 단체교섭을 방해하거나 쟁의행위를 조종·선동할 수 없도록 했다.
◇노조전임자의 급여
공익안은 노조의 재정 자립원칙을 선언적으로 조문화하되 복수노조 전면 허용의 전임자 급여문제는 제2차 제도개혁과제로 계속 논의키로 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전임자 임금문제의 법제화에 반대, 이를 노사자율로 해결토록 한다는 입장이다. 경영계는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되 3년간 유예토록 하자는 주장이다.
◇변형근로시간제
◇변형근로시간제
공익위원들은 취업규칙에 의해 48시간을 한도로 하는 2주단위의 변형근로시간제를 도입하되 1개월 단위 이상 변형근로시간제는 제2차 제도개혁과제로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노사합의로 임금저하가 없는 수준에서 격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하고 1개월 단위 변형근로제는 법정근로시간을 97년 주42시간, 2000년 주40시간으로 단축한다면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경영계는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없이 1개월 단위 변형근로시간제(특정주 56시간, 12시간 연장근로 허용)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정리해고제
공익위원측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명문화하자는 주장이다. 판례 내용을 구체화해 정리해고의 사유를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하고 해고회피 노력의무, 대상자의 공정한 선정, 노조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협의규정을 두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정리해고수당 지급(평균임금의 60%), 정리해고자 우선 재고용의무를 요건에 명시하도록 했으며 민주노총은 노조와의 성실한 협의를 거친 동의와 노동위원회의 신고와 승인을 요건으로 내세웠다.
경영계는 중대한 경영상의 이유에 경제적, 구조적, 기술상의 이유등 근로기준법에 정당성 요건을 명문화하도록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