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택지개발지구에 조성되는 자족시설용지의 허용용도를 현재 도시형 공장 등에서 관광호텔ㆍ전시장ㆍ연구소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족시설용지에는 관광호텔ㆍ전시장ㆍ연구소ㆍ일반업무시설ㆍ교육원ㆍ회의장 등의 건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족시설용지는 지난 1995년 택지개발촉진법령에 개념이 도입됐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도시형공장ㆍ벤처기업기업집적시설ㆍ소프트웨어진흥시설 등으로 허용용도가 제한돼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지개발촉진법령상에는 택지지구 총 면적의 10% 범위 내 설치가 가능하고 최대 20%까지도 가능하다"며 "그러나 용도가 공장 등 제조업 중심으로 한정돼 있어 실제는 사용면적이 전체의 3%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지연됐던 용지 매각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인근의 산업단지와 비교해 용지 공급가격이 비싸 매각이 지연된 것도 사실"이라며 "사용용도를 대폭 확대했기 때문에 용지 매각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거시설 위주의 일반 택지지구에 관광호텔 건립을 허용할 경우 주거환경 악화가 우려돼 논란이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숙박시설은 입주자들이 가장 기피하는 시설 중 하나"라며 "미매각 용지 판매 확대를 위해 택지지구 내 관광호텔을 허용할 경우 입주자들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