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웰빙시대 건강 아파트가 뜬다] 내달말 실내공기오염 공개의무

앞으로 유해물질 배출하는 ‘아픈 집(Sick house)’은 발을 붙이기가 힘들 게 됐다. 오는 5월말부터 사업승인ㆍ건축허가를 받는 아파트의 실내공기 오염도를 측정, 입주민들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특히 입주자들 사이에 내가 살 집이 유해한 물질을 방출한다는 것을 묵과할 수없다는 분위기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은 실내 오염물질에 대해 강력한 규제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 일본은 지난해 7월부터 새집증후군을 일으키는 건축자재를 쓰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 건축 기준법을 시행하고 있다. 실내오염도 권장치는 유해 물질인 포름알데히드(HCHO)의 경우 일본은 0.08ppm, 미국 0.1ppm, 세계보건기구(WHO) 0.08ppm 이하이다. 하지만 국내 새 아파트 대부분은 입주 2~3개월이 지나도 많게는 선진국 권장치의 3~4배를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해 말 100가구 이상 아파트는 실내유해물질의 농도 를 측정, 입주민에게 60일 동안 공고하도록 하는 ‘다중 이용시설 등의 실 내공기질 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 5월말부터 시행할 예정이 다. 새 시행규칙은 오염물질, 측정방법 및 기관, 기준치 등을 규정하고 있 다. 규제 대상은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라돈 등 10종이다. 하지만 주택업체는 당장 선진국 수준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주택업체는 당장 인증을 받은 친환경 건자재를 써야 한다 . 그러나 아직 어떤 자재가 적합하고 가격은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파 악하기 힘들다. 새집증후군을 방지하려면 벽지, 도배 풀, 바닥재, 페인트뿐 아니라 주방가 구, 붙박이장, 목창호, 문짝 등도 일일이 점검해야 한다. 설계 및 자재변경에 따른 추가비용도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깨끗한 실험실에넣고 측정해봐야 하지만 설비가 턱없이 미흡한 상황이다. 주택업체는 내장재 등의 유해물질의 방출 정도, 실제 인체에 미치는 영향등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결과와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측정비용만 500~1,000가구 규모의 단지에서 1,500만원 이상 들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오존 등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의 경우 종류만 300여 가지에 달해 일률적인 총량측정 방법도 불합리하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거센 요구를 언제까지나 외면할 수는 없는 노릇. 선발주택 업체를 중심으로 그린 아파트 건설에 적극적이다. 주택공사는 자체적 으로 그린환경시스템을 채택, 건강아파트의 이미지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주택공사는 실내 마감재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대폭 강화한 그린환경 시스템을 2004년과 2006년 2단계에 걸쳐 강화할 예정이다. 삼성물산도 건강을테마로 한 신제품 발표회를 열고 벽 모서리에 부착하는 판상형 환기시스템 을 선보였다. 앞으로 짓는 아파트에는 모두 새 환기시스템을 설치할 방침이다. 대림산업은 건강아파트 개발을 전담하는 ‘에코 프로젝트’ 팀을 구 성하고 실제 아파트에 친환경 샘플하우스를 만들어 친환경 마감재를 시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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