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회, '대검 중수부 폐지' 재시동

한나라당 주성영ㆍ민주당 박영선 특수청 설치법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특별수사청 설치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에 재시동을 걸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은 21일 특별수사청 설치법안을 발의했다. 또한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도 같은 법안을 22일 발의할 예정이다. 두 의원이 특수청 설치법안을 발의한 것은 대검 중수부를 대안 없이 폐지할 경우 저축은행 부실 사태와 관련한 정재계 로비 등 고위층 수사가 어려워진다는 여론의 반발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6인 소위가 지난 3월 특별수사청 설치에 합의했지만 이후 검찰을 비롯해 사개특위 위원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주 의원과 박 의원은 대검 중수부 폐지 대안을 내놓아 여론의 지지를 얻고 사개특위에서 하지 못한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생각이다. 이날 주 의원이 낸 `특별수사청 설치ㆍ운영법' 제정안에는 주 의원 외에 한나라당 남경필ㆍ정두언ㆍ강명순ㆍ구상찬ㆍ김성식ㆍ김용태ㆍ이정선ㆍ이한성ㆍ정태근ㆍ조문환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법안은 법무부 소속으로 특별수사청을 설치하고 수사 대상에 ▦국회의원 ▦장차관 이상 공무원 ▦법관 ▦검사 ▦감사원·국가정보원·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의 1급 이상 공무원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부원장보ㆍ감사를 포함시켰다. 국회도 특수청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 의결을 거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특수청은 청장과 차장 각 1명, 10명의 특별검사, 50명의 특별수사관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특수청장은 15년 이상 법관ㆍ검사ㆍ변호사 경력을 갖춘 사람 가운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4년으로 정했다. 박 의원 역시 22일 수사 대상에 대통령 배우자 등을 추가하는 등 내용을 다소 강화한 법안을 낼 예정이다. 주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특수청 설치는 한나라당의 상설 특별검사제와 민주당의 공직자 특별수사청을 혼합한 것”이라면서 “민주당도 긍정적인 만큼 국회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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