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광역경제권 중심의 지역발전정책을 전면 수정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광역경제권 대신 지역협력권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충청권, 동남권(부산ㆍ경남), 대경권(대구ㆍ경북), 호남권에 강원과 제주도가 낀 이명박 정부의 '5+2 광역경제권'이 완전히 폐지된다.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역개발계획을 세우고 권역을 설정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7월18일 "지역정책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개방하고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에서 지자체와 지역민 중심의 상향식으로 바꿔나갈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기존 광역경제권은 행정구역 중심으로 인위적으로 설정돼 지역의 체감도가 낮았다는 지적에 따라 생활공간에 기반한 권역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협의해 설정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또 ▦지역행복생활권 기반 확충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력 회복 ▦교육여건 개선, 창의적 인재 양성 ▦지역문화 융성, 생태 복원 ▦사각 없는 지역복지ㆍ의료 ▦지역균형발전 시책 지속 추진 등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기조가 반영됐다.
이와 더불어 지역주민ㆍ지자체ㆍ중앙부처가 상호 협업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발전위원회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에 맞춰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도 개편할 예정이다.
정부는 다음달 7일까지 20일간 일반 국민의 의견수렴을 거친 뒤 개정안을 국회로 보내 이르면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균특법이 개정되면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