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의자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이 피의자의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공무중 순직한 경찰의 보상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순직한 심재호(32) 경사와 이재현(27) 순경은 퇴직금과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의 보상금, 경찰 위로복지기금, 장례비 등 각종 명목의 보상 및위로금을 받게 된다.
하지만 경찰관이 받는 보상 및 위로금는 다른 공무원들과 별로 다를 바 없어 심경사 유가족이 받는 금액은 1억1천73만원, 이 순경 유가족이 받는 금액은 고작 `4천658만원'에 지나지 않는다.
국가보훈처에 의해 국가유공자 판정을 받으면 두 경찰관의 유가족은 매달 67만원의 연금을 받게 되지만, 범인 검거 도중 순직한 경찰에 대한 보상으로는 너무 적지 않느냐는 지적이 많다.
경찰청 총무과 신한철 복지반장은 "사고로 순직하는 경찰 대부분이 현장에서 뛰는 젊은 경찰들로, 어린 자녀를 둔 가장인데 지금 정도의 보상으로는 유족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고 이 순경은 미혼이지만 심 경사는 현재 1남1녀의 자녀를 둔 가장이었다.
경찰청은 경찰관들이 근무중 다치거나 숨졌을 때에 대비해 올해 외근 경찰관 상해보험 가입 비용으로 9억여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기획예산처는 "다른 공무원들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를 심사 대상에서 제외해 버렸다.
하지만 "형사계와 강력계, 교통계 등 다양한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외근경찰 업무의 위험을 고려해 주지 않는 것은 너무 하지 않느냐"는 것이 일선 경찰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8년~2002년 모두 217명의 경찰관이 공무 수행 도중 숨졌고 부상자는 3천694명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27명의 경찰이 순직하고 896명이 병원신세를 졌다. 부상자의 경우 병원 치료비 정도만 지급된다.
이렇듯 항상 뒤따르는 사고 위험은 자연히 일선 경찰들의 수사업무 기피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경기경찰청의 경우 올들어 수사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전출을 희망한 수사관은200명이지만 수사 부서로의 전입 지원자는 그 절반인 108명에 불과했으며, 충북 제천서의 경우 전출 대 전입 희망자가 15대 1에 이르렀다.
한 일선 경찰관은 "자칫 사고라도 당하면 `나만 손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내근 부서로의 쏠림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 "범인 검거 도중에 사망했을 때의 보상금이 4천여만원인데 누가 수사 부서로 지원하려고 하겠느냐"고 토로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