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방송위, CATV사업자에 엄격해졌다

광고시간 위반에 최고 1억 2,500만원 과태료 부과


‘방송위원회가 변했다?’ 방송위가 기존의 온정주의적 태도를 버리고 케이블TV 방송사들에게 과태료 등 경제적 제재를 내리고 있다. 선정적인 방송을 한 채널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중간광고와 매시간 광고 시간을 위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게 최고액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는 것. 하지만 광고의 경우 일부 채널은 올해 안으로도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가 힘든 상황이어서 방송위의 행보가 주목된다. 지난 19일 방송위는 법정 광고 시간을 위반한 온미디어의 영화 채널 OCN과 CJ미디어의 영화 채널, 채널CGV 등 20개 채널에 최고 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중요한 것은 온미디어와 CJ미디어 등의 차원에서 보면 과태료가 적지 않은 액수라는 점이다. 방송위의 이번 조치로 온미디어는 1억2,500만원을, CJ미디어는 1억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됐다. 올해 들어 온미디어와 CJ미디어가 각각 8,250만원, 1억원의 과태료 등을 부과받았음을 생각해보면 광고 문제 해결에 대해 방송위가 상당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방송위는 지난 12일 심의 규정을 재차 위반한 CJ미디어의 영화 채널 XTM에 대해 사상 최초로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하지만 온미디어와 CJ미디어는 OCNㆍ수퍼액션, 채널CGVㆍXTM같은 주요 채널의 경우, 올해 안으로는 법정 광고 시간을 맞추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매출에서 광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70~80%에 이르는 상황이기 때문. 온미디어의 관계자는 “광고를 줄여나가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올해 안으로 모든 채널에서 이를 맞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CJ미디어의 관계자도 “광고에 부담이 없는 채널부터 맞춰나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정규 방송위 평가분석부장은 “앞으로도 채널들을 주시할 것이며 계속해서 위반한다면 날짜별, 시간별로 위반 사항을 체크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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