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삼성전자는 구글과 양사간 상호 호혜 원칙에 따라 광범위한 기술 및 사업 영역에 대한 특허 크로스라이선스 계약을 맺는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양사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특허는 물론이고, 추후 10년 간 출원하는 특허까지 공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삼성과 구글은 미래의 제품 기술 개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삼성전자는 ‘구글’과 손을 맞잡으면서 , 애플이 향후 소송전에서 적지 않은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그간 애플은 삼성전자와의 소송전에서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특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해왔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