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음악저작권協, 스타벅스에 "저작권료 내라"…유사소송 잇따를듯

음악 통한 직접이익 여부가 쟁점

세계적인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가 매장내 손님에게 틀어 주는 음악에 대해 저작권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함에 따라 유사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특히 지난 해 7월부터 저작권법이 강화되면서 스타벅스 같은 매장에 대해 제3자의 고발도 가능해져 고소ㆍ고발이 급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음악통한 이익 여부가 쟁점= 19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현행법상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관람료, 입장료 등을 받지 않을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이도 자유롭게 판매용 음반을 틀 수 있다. 카페나 커피숍, 분식점, 아이스크림 가게, 미용실 등이 해당된다. 하지만 특례규정으로 ‘음악을 통해 직접적 이익을 얻는 유흥주점이나 노래방 또는 대형마켓, 백화점, 비행기 기내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장소에서는 입장료를 따로 받지 않아도 저작권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스타벅스는 전자를 근거로 “저작권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스타벅스를 상대로 소송을 낸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는 후자를 근거로 “음악이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라며 맞서고 있다. 이른바 신탁저작권 침해 여부가 이번 소송의 쟁점이다. 이에 따라 법원이 스타벅스를 단순한 커피숍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음악을 통해 이익을 보고 있는 장소로 볼 것인지는 두고 볼 일이다. ◇대규모 소송 가능성도= 만약 법원이 KOMCA측의 손을 들어줄 경우 사실상 스타벅스는 물론 전국의 까페도 ‘음악을 통해 직접적 이익을 얻는 장소’로 분류돼 저작권을 지불할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스타벅스처럼 저작권 무풍지대로 놓여 있던 까페 등도 덩달아 소송에 휘말릴 전망이다. KOMCA 법무실의 한 관계자는 “결과를 예측하긴 힘들다”면서도 “판결에 따라 다른 커피 전문점으로도 소송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저항도 만만찮다. 저작권료를 내고 있는 백화점이나 나이트클럽, 헬스클럽 등 규모가 큰 사업장은 비교적 여유롭다. 하지만 레스토랑과 카페, 그리고 영세한 헬스클럽 등은 소송이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법무법인 두우의 최정환 대표 변호사는 “지금까지 공짜로 음악을 틀던 사람들에게 갑자기 돈을 내라고 한다면 저항감이 매우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해 6월29일 발효된 강화된 저작권법도 영리ㆍ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할 때 제3자의 고발도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음(音)파라치’에 의한 대량 고소ㆍ고발도 우려되고 있다. 자작권료를 내는 대형 사업장도 겉으론 웃지만, 속으로는 이번 소송으로 저작권료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촉각을 세우고 있다. L백화점의 경우 전국 24개 매장 등서 매월 저작권료로 2,300만원을 지불하고 있다. S백화점 본점도 영업면적이 5만㎡를 넘어 월 130만원씩 음악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저작권료 등이 상승하면 고스란히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소송홍역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대규모 영업장을 운영하는 사업 주체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며 “관련 부처에서도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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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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