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로터리] 미수령 주식과 휴면재산 찾기


며칠 전 미수령 주식을 찾아간 한 고객으로부터 감사의 편지를 받았다. 편지에는 "전에 근무했던 직장에서 사주조합주식을 받았는데 퇴사 후 20년간 까맣게 잊고 있다가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미수령 주식이 있으니 찾아가라는 안내문을 받고 수령했다"는 내용과 함께 "수령한 주식이 현재 시가로 3,400만원에 달해 노후자금으로 요긴하게 쓸 수 있게 돼 정말 고맙다"는 말이 담겨 있었다. 그야말로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예탁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명의 미수령 주식의 보유여부를 상시 조회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서비스가 예탁원이 주주명부를 관리하는 회사에 한정돼 제공되고 있어 상장회사의 약 40%에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나머지 60% 회사에 대한 미수령 주식 정보는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고객들이 자신의 미수령 주식 보유여부를 상시 조회할 수 있도록 주주명부관리기관 간 협조를 통해 통합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고객들이 미수령 주식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또 미수령 주식뿐 아니라 모든 금융거래를 본인 인증만으로 확인이 가능한 통합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전체 금융권의 휴면성 자금 1조3,000억원에 대한 주인 찾아주기도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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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부터 시작한 예탁원의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은 올해로 4년째를 맞고 있다. 현재 예탁원에 보관되고 있는 미수령 주식 잔액은 1,558억원, 3년간 찾아간 재산이 6,2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찾아간 재산이 1,06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도 많은 주주들이 주식을 찾아가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실제로 캠페인 시작 3주간 현재 900여명의 주주에게 172억원의 재산을 찾아줬다. 30년이 넘는 장기 미수령 주식의 경우 일부 고객이 사망한 사례도 있다. 고령의 나이에 미수령 주식을 찾으러 왔다가 과거에 분실한 주권의 사고신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주주의 재산권 회복절차를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 소액채권이나 소액전세금 반환소송과 같이 소액주주에 대한 주식 수령의 절차가 간편해진다면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자신의 재산을 이렇게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를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서민경제에 도움을 주는 한편 금융권이 보유하고 있는 휴면성 자금 1조3,000억원을 찾아주는 계기가 돼 국민경제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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