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차 세액감면의 기준이 도심연비에서 실제 체감연비와 유사한 복합연비로 바뀐다. 새로 출시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도 세부기준이 신설돼 세제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이달 20일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정 개정은 하이브리드차가 저속에서 전기배터리 엔진을 이용해 주행하기 때문에 도심연비가 고속도로 연비보다 높게 나오는 점을 감안했다. 보통 휘발유나 경유 엔진을 단 일반 차는 저속으로 주행하는 도심연비가 고속도로연비보다 낮게 나온다. 이 때문에 도심연비만을 기준으로 하이브리드차의 세액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현 규정에 대한 문제가 지적돼왔다. 산업부는 이를 실제 주행연비와 유사하게 도심(55%)과 고속도로(45%)연비에 각각 가중치를 둔 복합연비로 전환하기로 했다.
기준이 바뀌면서 세액감면 혜택도 복합연비 기준을 만족한 하이브리드차에만 적용된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7g/㎞인 중소형 하이브리드차를 구매하면 최대 310만원의 세금감면과 함께 보조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바뀐 기준에 따라 휘발유 내연 엔진과 전기배터리 엔진을 갖춘 1000cc 미만의 하이브리드차는 기존 도심연비가 ℓ당 25.5㎞ 이상이면 세액감면 기준에 들어갔지만 앞으로는 고속도로연비 가중치까지 포함한 복합연비가 19.4㎞ 이상 나와야 한다. 1,000~1,600cc 미만은 ℓ당 도심연비 20.6㎞에서 복합연비 15.8㎞, 1,600~2,000cc는 16.8㎞에서 14.1㎞, 2,000cc 이상은 14㎞에서 11.8㎞로 각각 기준이 바뀐다.
기준이 달라져도 도심연비 기준 세제감면 대상인 19종 하이브리드차는 모두 세제혜택을 그대로 받는다. 복합연비도 새로 마련한 기준보다 높기 때문이다. 최근 출시된 현대 쏘나타 하이브리드(1,999cc)는 복합연비가 ℓ당 17.7~18.2㎞로 새 기준(14.1㎞/ℓ)을 넘는다. 캠리하이브리드(2,494cc)도 복합연비가 16.4㎞/ℓ이고 그랜저하이브리드도 16㎞/ℓ다.
출시가 임박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의 세부 기준도 마련됐다. 최근 열린 디트로이드 모터쇼에는 현대, 메르세데스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GM 등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를 선보이며 연내 출시 계획 등을 밝힌 데 따른 조치다. 산업부는 외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 받은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차량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규정하고 세액감면 기준을 복합연비 기준 ℓ당 18㎞ 이상으로 잡았다. 다만 일반 세액감면 혜택을 일반 하이브리드차보다 더 줄지는 추후 기획재정부·환경부 등과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
산업부 자동차항공과 관계자는 "복합연비를 사용하고 있는 일반 차의 기준에 맞춰 일반 하이브리드·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기준도 일원화해 이달 내로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