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유급지원병 모집 개시

국방부는 26일 현역병의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전투력 저하를 최소화하고 첨단장비 운용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내년 시범 도입하는 ‘유급지원병’ 1차 모집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유급지원병은 현역병 의무복무기간이 끝난 뒤 하사(단기복무 부사관) 계급을 달고 6~18개월간 전투ㆍ기술 숙련분야(분대장, 레이더ㆍ정비 등)나 첨단장비 운용분야(차기 전차, 한국형 호위함ㆍ구축함, 유도탄 등)에서 추가 복무한다. 1차 모집대상은 전투ㆍ기술 숙련인력의 경우 내년 1월 전역을 앞둔 현역병, 첨단장비 전문인력은 내년 1월 입대 예정자(현역병 의무복무기간을 포함해 3년 복무 조건)다. 접수는 ▦육군은 육군ㆍ병무청 홈페이지 ▦해군ㆍ해병대ㆍ공군은 각군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하사로 근무하는 동안 받은 총 보수(18개월 추가복무 기준)는 전투ㆍ기술 숙련분야가 월 120만원 수준의 월급ㆍ근무수당과 퇴직금 등 총 2,240여 만원, 첨단장비 운용분야가 별도의 장려수당(1,080만원)을 합쳐 총 3,320만원 수준이다. 국방부는 내년 2,000명(첨단장비 운용분야 1,400명, 전투ㆍ기술 숙련분야 600명)의 유급지원병을 뽑은 뒤 매년 1,000∼1,500명씩 늘려 2020년 이후에는 총 4만명(각 3만ㆍ1만명)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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