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5(화) 18:38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당사국끼리 직교역을 위해 체결하는 일종의 금융협정. 상호간 무역에서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현금결제를 하지 않고 대차관계를 장부에 기록했다가 매년 정기적으로 그 대차차액만을 현금결제하는 제도이다.
일종의 물물교환형태인 구상무역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장치로 거래당사국은 청산기관을 지정토록 돼 있는데 중앙은행이 그 역할을 맡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서독과 동독이 통합이전에 청산계정을 이용, 무역거래를 했으며 남북한간 거래에서도 청산계정을 통한 직교역이 논의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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