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사고 3번 나면 보험 갱신 안돼요

금감원, 민영의보 가입자 주의사항 소개<br>성형수술·보약·분만·치과 비용등 보상 안해


‘연간 2회, 누적 3회 이상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민영의료보험 갱신이 거절된다.’ ‘비뇨기계 장애나 항문 관련 질환은 민영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고령화 등으로 민영의보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보험갱신 거절사유나 보험금 미지급 사유를 확인하지 않은 채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관련 분쟁도 증가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은 11일 민영의보 가입자가 이런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반드시 알아둬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소개했다. 우선 민영의보에 가입할 때는 과거 아팠거나 치료했던 병력 등을 반드시 서면으로 보험사에 알려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과거 병력이 있다면 조건부 가입제도를 통한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민영의보는 1~5년을 주기로 보험계약이 갱신되지만 갱신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또 보험금 지급이 안되는 요건도 꼼꼼히 따져야 한다. 가령 암 보험은 암종류별ㆍ진단시점별로 보험금이 차등 지급되고 가입한 후 일정기간(예 90일)이 지나야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고의적인 보험사고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과 한약 등 보신용 약재구입 ▲분만과 치과질환 ▲TV시청료ㆍ증명료 등 진료와 무관한 비용 등이다. 만약 실손의료비 누적보험금이 1억원을 넘거나 암ㆍ뇌졸중ㆍ급성심근경색증 등 3대 특정질병에 대한 진단이 확정됐다면 보험갱신이 거절된다. 보험 가입 때 추가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 치매질환 보장상품의 경우 기질성 치매와 외상성 치매 모두를 보장하는지 점검해야 한다. 뇌경색도 뇌출혈 이외 다른 어떤 뇌 관련 질환을 보장하는지 알아두는 것이 좋다. 민영의보는 가입자가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해주는 실손형 상품과 미리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형 두 가지가 있다. 이중 실손형 상품은 사고일 또는 발병일로부터 180일 등 일정 기간만 보장하고 정액형 상품도 입원할 경우 최초 3일을 제외하고 4일째부터 입원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편 일부 보험사는 유방암이나 갑상샘암 등 조기 진단이 쉬운 암에 대해서는 보상한도를 10~20%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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