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지역(옛 준농림지 및 준도시지역) 내 택지개발 최소면적 기준이 다음주부터 10만㎡로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관리지역 택지개발 최소면적 기준 완화를 골자로 한 새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주 초 공포와 함께 시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관리지역 택지개발 최소면적 기준은 당초 지난해 10월께부터 완화될 예정이었으나 시행령 개정작업이 늦어지면서 시행시기도 다소 늦춰졌다.
새 국토계획법 시행령에는 신규택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관리지역 내 아파트 개발 최소면적 기준(현행 30만㎡ 이상)을 완화해 기존 시설의 정비 또는 확충을 통해 초등학교 등의 수용 여건을 갖춘 경우에는 10만㎡만 넘으면 아파트 단지를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은 또 초등학교 등이 택지개발지역으로부터 통학 가능한 거리이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도로로 연결돼 관할 교육청의 동의를 받았을 경우에도 택지개발 최소면적 기준을 낮춰주도록 했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학교 등 기반시설을 갖춘 경우에 한해 최소면적 기준을 완화하기 때문에 난개발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