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내 굴지기업 창업주 혼외 자녀들 "상속재산 분할" 100억대 소송

국내 굴지의 재벌기업 창업주의 혼외 자녀들이 유산 분배에 문제가 있다며 100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미 작고한 대기업 창업주 A씨의 자녀 B씨(27)와 C씨(25)는 A씨의 미망인과 다른 자녀들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변경 소송을 제기, 진행 중이다. 출생 후 약 20년이 되도록 A씨의 호적에 오르지 못했던 B와 C씨는 지난 2001년 친생자 인지소송을 통해 호적에 입적했다. A씨 사망 이후 B와 C씨는 다른 자녀들과 함께 유산 배분에 참여, 50억원씩 유산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말 B와 C씨 측은 당시 유산 배분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기존 자녀들 측에서 A씨 작고 당시 유언장이 없다며 일방적으로 유산을 계산해서 배분했다. 다른 자녀들의 경우에는 막대한 현금 외에도 주식과 회사 경영권 등을 물려받는 등 현저히 불리하게 유산이 배분됐으니 유언장을 공개하고 재산을 재분배해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재판부는 현재까지 3회에 걸쳐 조정기일을 열어 양측의 합의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A씨의 다른 자녀 측이 “이미 재산 배분 당시 더 이상 상속재산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상속재산 분할계약서를 썼는데 이제 와서 돌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제대로 조정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다음달 마지막으로 조정기일을 진행하고 이마저 합의가 안될 경우 강제조정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B씨와 C씨는 미국 국적을 취득한 후 미국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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