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내 주택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 후보지에 대해서도 건축허가가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곳만 건축허가를 제한해왔으나 앞으로는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검토 중인 후보지역까지 건축허가제한이 확대되는 것이다.
서울시는 18일 “정비예정구역 지정 검토단계에서 이미 가구 수 증가를 노리고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 대수선, 용도 변경하는 등 부동산 투기 움직임이 일고 있어 정비예정구역 후보지까지 건축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또 강북 개발계획인 유턴 프로젝트와 용산민족공원 개발계획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해당 구청장들로부터 건축허가제한 신청을 받아 건축허가를 제한할 계획이다. 제한기간은 제한 공고일로부터 2년이며 필요시 1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