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면서 네티즌 등 청소년들간에 비상이 걸렸다. 대부분 미성년자인 청소년들이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4일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술ㆍ담배를 사거나 19세이상 유흥업소에 출입하기 위해 또는 성인용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 주저없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도용하거나 변조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최근 지난해 개인정보침해 건수 1만8,206건 가운데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의 정보를 훼손ㆍ침해ㆍ도용하는 건수가 9,810건으로 54%에 달했다고 밝혔다.
실제 청소년들 사이에 주민등록증 위ㆍ변조 및 도용 행위는 훨씬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일부러 알아냈거나 우연히 알았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인터넷 사이트에 등록 버젓이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흔한 경우다. 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둘째 자리를 아세톤이나 칼로 지운 뒤 스티커 등을 이용, 다른 번호로 바꿔치기 하는 수법의 위ㆍ변조 행위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반영하듯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는 아직도 주민등록 위ㆍ변조방법 등을 게시한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같은 행위가 모두 처벌대상이 된다. 지난 3월 24일 새 주민등록법이 공포되고 6개월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이달 25일부터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새 법에서는 명백한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 사용하는 경우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정부는 새 주민등록법에 의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단서조항으로 친족이나 혈족, 배우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도록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법 시행이후에도 청소년들이 아무런 범죄의식 없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청소년 범죄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경찰청, 법무부 등과 협의해 유연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지만, 학부모, 선생님들도 청소년들에 대한 집중적인 계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