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국감]강기정 “한국거래소, 상폐심사 대상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해야”

상폐사유 발생 전 대주주 미리 지분 빼거나 주가조작…5년간 상폐심사 대상 중 55%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대상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를 강화해 개인투자자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5년간 상장폐지 심사대상은 총 223건으로, 이 중 절반 이상 기업(123곳ㆍ55%)이 불공정거래 혐의 통보를 받았다. 상장폐지 사유 발생 기업의 대주주 등이 미리 지분을 빼내거나 주가를 조작해 손실을 줄이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회사 관계자들의 불공정거래로 피해는 개인투자자들에게 돌아갔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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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정보력이 막강한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대주주들은 상장폐지 예정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해 일찌감치 주식을 팔아 치워 개인투자자에게 손실이 집중되고 있다”며 “상장폐지 실질 심사시 대주주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상장폐지로 인한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상장폐지 심사 사유로는 횡령/배임사건(46건ㆍ21%)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횡령 배임 금액은 2조2,087억원으로, 2009년 2,835억원, 2010년 4,570억원, 2011년 5,062억원, 2012년 6,176억원, 2013년 8월 현재 3,444억원으로 액수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5년간 횡령/배임 금액 상위 기업을 집계한 결과 롯데하이마트(2,560억원), 한일이화(1,703억원), 온세텔레콤(1,547억원), 에스씨디(1,166억원), 한화 (899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송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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