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담당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 단체의 경비를 지원받아 해외로 나갔다가 적발되면 문책을 받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4일 직무 관련 단체가 제공하는 경비로 공직자들이 무료 해외연수를 가는 것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작성해 전국 교육청과 산하기관ㆍ국립대학교 등에 보냈다.
이번 조치로 해외연수를 희망하는 교육 공직자들은 공무국외여행 허가신청 공문에 소속 부서와 직책, 성명, 출장목적, 출장기간, 여비부담 기관 및 경비 총액 등을 적어야 하고 허가기관은 직무관련성 경비를 지원받는지 등을 점검한 뒤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교육부는 지시를 어긴 사실이 드러나면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조치 등을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