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5단체장 왜 모였나기업·경영부작용 최소화위해 제도적 대책마련부터
경제5단체장의 이번 회동은 최근 정부가 기업들에게 불리한 각종 노동관련 법안을 밀어붙이는데 따른 '재계의 생존 몸짓'으로 풀이된다.
경제 5단체장들이 이날 집단소송제와 집중투표제ㆍ주5일 근무제 도입을 보다 신중히 해야한다고 촉구한 것은 이같은 기업들의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지난 11월 이후 표류하고 있는 주5일 근무제에 대해 '언제든지 대화와 협상에 응할 의사가 있다'고 밝혀 정부의 단독입법 방침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들은 또 겨울철 파업이 빈발하는등 최근 노사관계가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어 경제 위기감 조성은 물론 내년에 열리는 월드컵 등 국가대사를 앞두고 국가신인도 실추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 5단체장 왜 모였나
정부가 기업의 생존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들을 단독 입법형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따른 재계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집단소송제와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소송남발로 인한 부작용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또 지난 11월 한국노총이 주5일근무제와 관련해 대화중단을 선언한이후 노사관계가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도 걱정거리다.
실제 노동계는 최근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과 비정규직 고용문제, 한국철도 등 공공부문의 민영화문제를 둘러싸고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이에따라 내년 노사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영배 경총 전무는 "내년 선거정국을 앞두고 고용문제와 공공부문 민영화 등을 둘러싸고 노사관계가 올해보다 더욱 불안해 질 것"이라며 "특히 노동계가 내년 6월 지방선거와 12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세력화할 경우 주5일근무제 등 관련법 개정이 현실과 동떨어져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 재계 주장 무엇인가
5단체장들은 소액주주 보호와 경영투명성 강화를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시안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만약 무리하게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경우 소송남발로 기업을 경영할 수 없다는 것.
사외이사제와 감사위원회 및 경영진의 부당행위를 감시할 수있는 대표소송제등이 제대로 시행된뒤 집단소송제를 도입해도 늦지 않다는 주장이다. 또 집단소송제를 도입한다 해도 소송남발을 막기 위해 사전에 기업과 경제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5단체장은 또 노동계의 상시적인 강경투쟁을 막기위해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주장했다.
특히 내년 월드컵을 앞두고 지금까지 무방비상태로 있던 항공기 조종사 노조의 파업을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경영계는 병원, 철도, 수도, 전기, 석유정제, 통신사업등과 마찬가지로 항공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전망은
주5일근무제의 재협상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노동부가 이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란 점을 걸어 내년2월 단독입법을 추진키로 방침을 굳힌데다 노동계 역시 '실질임금의 저하없는 주5일근무제 도입'이란 당초 입장에서 한발도 불러설 수 없다는 자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영계로서도 경영상의 압박을 가져오는 주5일 근무제의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점을 누차 강조하고 있다.
재무사정이 좋지않은 중소기업들의 협의체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특히 강경자세다. 김영수 중기협 회장은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 "중소기업의 98%가 주5일 근무제에 반대한다"며 "현상태에서 주5일 근무제의 도입은 중소기업의 인건비를 20%이상 상승시켜 심각한 경영난을 초래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2010년이후에나 도입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경영계는 또 이번 집시법과 노동조합법의 입법청원을 즉각 정부의 관련부처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소음규제와 항공사조종사들의 파업제한 청원은 노동계의 큰 반발을 살 가능성이 높다.
현재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돼 있는 산업분야도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계의 기본 입장이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조금씩이라도 양보하지 않으면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정부는 경영계의 동의없이 힘으로 법안을 통과시켜는 '무리수'를 두지말고 경영계화 노동계의 타협을 유도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강동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