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5월23일부터 시행된다.
제정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국토부는 2년마다 공사 중단 건축물의 중단 원인과 안전 상태 등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통해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바탕으로 시도지사는 건축물별로 철거명령과 공사비용 보조·융자, 분쟁 조정, 조세 감면 및 취득 후 정비 등의 방법을 선택해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1~2곳의 시도를 대상으로 시범 실태조사를 할 방침이며 내년 중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의 실태조사와 정비기본계획 수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으로써 공사 현장의 안전 확보와 도시 미관이 개선돼 행복한 생활문화 공간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