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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단·방치 건축물 정비한다

관련법 시행령 제정안 각의 통과

정부가 장기간 공사가 중단·방치된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수립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5월23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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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국토부는 2년마다 공사 중단 건축물의 중단 원인과 안전 상태 등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통해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바탕으로 시도지사는 건축물별로 철거명령과 공사비용 보조·융자, 분쟁 조정, 조세 감면 및 취득 후 정비 등의 방법을 선택해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1~2곳의 시도를 대상으로 시범 실태조사를 할 방침이며 내년 중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의 실태조사와 정비기본계획 수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으로써 공사 현장의 안전 확보와 도시 미관이 개선돼 행복한 생활문화 공간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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