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뉴스 브리핑] 식약청, 남양유업'과대광고' 행정처분 의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멜라민 파문 당시 ‘유해물질 100% 완벽 차단’ 등을 강조한 남양유업의 광고가 허위ㆍ과대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남양유업은 이달 중순 뉴질랜드산 분유 첨가물인 락토페린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자 일간지와 홈페이지 등에 “세계수준의 첨단시설이 있기에 어떤 유해물질도 100% 완벽하게 원천봉쇄된다. 국내 포함 세계 어느 유가공 회사에도 남양유업과 같은 첨단 설비와 시스템을 갖춘 곳은 없다” “멜라민이 든 유아식 제품이 한 통이라도 나올 경우 소비자에게 100억원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냈다. 식약청은 이 광고가 ‘타 업소의 제품을 비방 또는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를 금지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 측은 “독자적인 품질관리 노하우를 명확하게 소비자들에게 알리고자 했을 뿐일 뿐 타사를 비방하려는 내용이나 의도는 없었다”며 과대광고가 아니라는 점을 소명 과정에서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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