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계약 금지 등 설계사 권익보호 추진
금감원, 보험업법에 반영키로
박태준
기자 june@sed.co.kr
앞으로 보험 설계사가 영업 목표를 채우기 위해 자기 이름으로 보험에 들거나 다른 사람의 보험료를 대신 내지 못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보험 설계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설계사들에게 영업 목표 달성을 강요하는 바람에 설계사들이 자기 계약을 하거나 보험료를 대납하는 경우가 많다”며 “보험사들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설계사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기 계약과 보험료 대납을 금지하는 것을 비롯해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보험업법에 반영할 것을 재정경제부에 요청해 현재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금감원은 이와 별도로 ‘보험 설계사 표준 위촉 계약서’를 보험업계와 함께 만들어 연내 도입할 계획이다. 이 계약서에는 보험 모집 수수료와 부당한 위촉 계약 해지 등과 같은 보험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 금지, 설계사의 의무 및 금지 행위 등이 구체적으로 담긴다.
작년 말 현재 보험 설계사는 51개 보험사에 총 20만6,352명이다.
입력시간 : 2007/03/28 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