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증권범죄합수단 4월내 구성… 부당 이득 최대 3배 벌금

■ 주가조작 근절 대책<br>조직범죄 연루 등 중대사건… 금감원 조사 없이 즉시 수사<br>신고 포상금 20억으로 상향<br>"빈대 잡으려다 집 태운다" vs "증시 신뢰성 향상 기대"<br>투자업계 반응은 엇갈려


정부가 18일 공개한 주가조작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은 패스트 트랙 제도 도입에 따른 수사기간 단축이다. 조사공무원과 금융위원회 조사부서 파견 금융감독원 직원을 특별사법경찰로 지명, 통신사실 조회와 출국금지 등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초동 조사의 범위도 한층 넓혔다. 또 주가조작 등 중죄의 경우 벌금형을 의무화해 부당이득을 반드시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검찰 즉각 수사하는 '패스트 트랙' 도입=종합대책에 따르면 일부 사건에 한해 검찰이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패스트 트랙 제도가 도입된다. 대상은 조사ㆍ심리기관협의회가 분류하는 중대사건이나 검찰 강제수사가 필요한 긴급사건으로 ▲조사 과정에서 조직범죄 연루 혐의가 있거나 ▲증거인멸 및 해외도피 우려가 있는 경우 ▲과거 수차례 주가조작 전력이 있는 혐의자가 또다시 불공정거래 행위를 저지른 때 등이 해당된다.


한국거래소 송부 사건을 금융위 조사 전담부서에서 우선 분석, '긴급사건'으로 판단되거나 조사ㆍ심리기관협의회가 중대사건으로 분류할 경우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검찰에 수사를 통보한다. 기존 금감원 조사과정을 건너뛴 채 검찰이 직접 수사에 착수해 조사기간을 최대 300일가량 단축하는 방식이다.

수사는 원칙적으로 검찰 내에 구성될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전담한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금융범죄 전문검사(5명 내외)와 검찰 수사관, 금융위ㆍ금감원ㆍ한국거래소ㆍ국세청 직원 등 30~50명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이달 내 구성될 예정이다. 단장은 고검검사급 검사가 맡는다.


정수봉 법무부 형사기획과장(부장검사)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맡는 사건은 이르면 1개월, 길어도 3개월 내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한 뒤 필요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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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익 환수 등 처벌 강화=부당이득 환수도 정부가 주가조작 근절을 위해 꺼내든 카드 가운데 하나다. 금융 당국은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징역형이 선고되는 중죄의 경우 벌금형 부과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특히 벌금형이 부당이득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환수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벌금 부과 금액을 부당이득의 100%에서 최대 3배까지 부과하기로 했다. 그동안 금융위와 법무부가 논의를 거듭해온 과징금의 경우 허수주문을 통한 시세조종 등 시장교란 행위에 한해 금융 당국이 부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새롭게 만들 방침이다.

여기에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제보를 활성화하고자 기존 1억원(금감원), 3억원(한국거래소) 수준이던 포상금 상한선을 각각 20억원으로 크게 늘린다. 또 검찰은 투자자들이 증권범죄 집단소송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을 추진한다.

◇금융투자업계 반응은 엇갈려=정부가 발표한 주가조작 근절 종합대책을 두고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반응이 엇갈린다. 한쪽에서는 "빈대(주가조작) 잡으려다 초가삼간(증시) 태운다"며 증시 침체를 우려하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증시 신뢰성 향상으로 투자 심리 개선이 기대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 증권사 고위관계자는 "감독 강화 자체는 시장의 투자심리에 긍정적이기보다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최근 국내 증시가 국내외 악재로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주가조작 근절 대책은 득보다는 실을 가져올 소지가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증권사 고위관계자는 "시장 건전성이 높아진다는 측면에서 투자심리를 개선시킬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그동안 이른바 개미 투자자들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세력에 피해를 봤다는 점에서 이번 종합대책 발표가 '감독강화→작전세력 근절→증시 신뢰성 향상→투자심리 개선'의 선순환 구조가 다져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패스트 트랙 등을 필두로 한 정부 종합대책이 검찰의 전문성 결여 등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점차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가 지능화되고 교묘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전문성이 있는 금융위나 금감원 등을 중심으로 대책이 다시 세워져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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