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 목욕탕 남자 종업원이 천장에 숨어 여탕을 훔쳐보던 중 천장이 무너져 내리는 바람에 부상을 입었다며 온천 이용객들이 소송을 냈다.김모(43ㆍ여)씨와 가족들은 5일 충남 지역의 한 온천을 상대로 1억1,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김씨는 소장에서 "지난 1월 피고의 온천에서 목욕을 하다 여탕 천장이 갑자기 무너지는 바람에 건축자재에 깔려 목 등을 크게 다쳤다"며 "당시 천장이 무너지면서 온천 남자 직원이 함께 떨어져 황급히 달아났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피고는 직원들이 여탕을 엿보는 행위를 방지하지 못하고 건물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 등을 지고 치료비와 위자료 5,000만원 등 1억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