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중기협동화사업 금융·세제 지원을/중소업계

◎시설·기술·창고·전시장 등 50% 감세 등 건의서울·경기산업중기계부품협동조합(이사장 이복용)및 중소업계는 시설, 기술, 창고, 전시판매장 등 중소기업협동화사업에 대해 공장집단화사업과 같은 수준으로 금융및 세제지원을 해줄 것을 내무부등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정부는 현재 중기협동화사업을 공장집단화, 시설공동화, 기술공동화, 창고공동화, 공동전시판매장으로 분류, 이중 공장집단화사업에 대해서는 취득세·등록세 면제, 재산세·종합토지세 50% 감면등의 지원을 해주고 있으나 나머지 협동화사업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대구·경북직물공업협동조합은 모직물의 특수 염색가공에 의한 고부가가치산업을 육성, 수출확대에 주력키 위해 중기협동화사업의 일환으로 시설공동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세제지원을 받지 못해 차질을 빚고 있다. 또한 서울·경기산업중기계부품협동조합은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얻지 못해 협동화자금지원은 물론 세제혜택을 못받아 사업추진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 특히 시설공동화, 창고공동화, 공동전시판매장사업을 모두 포함하는 중기협동조합 유통단지 건설사업은 협동화사업 범주에 속하나 그 규모가 방대하고 소요자본이 막대하다는 이유로 협동화사업자금의 지원이 안되고 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관련 중소유통업계는 공업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에 의거, 50%의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고 있으나 유통단지 조성사업은 이마저 지원이 없어 유통업의 현대화에 큰 지장을 받고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관련부처인 내무부는 통상산업부가 고시로 규정돼 있는 협동화사업의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면 세제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유통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지방세수의 감소와 관련있어 선뜻 결정을 못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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