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중소기업청은 23일 경기중기청 2층 대강당에서 우수한 수출제품을 갖추고도 해외바이어가 요구하는 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해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대한 설명회 열었다.
이 지원사업은 2월부터 격월로 5차에 걸쳐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기업은 매출 및 수출규모, 정부출연금 한도 등을 고려해 해외규격인증획득비용의 50~70%(일반인증 최대 3,000만원, 고부가가치인증 최대 5,000만원까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날 함께 이루어진 기술교육에서는 해외진출을 도모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KTL 해외인증서비스를 중심으로 국가별 인증제도 개요를 우선 설명했다. 또 한·중 FTA 타결 등으로 중국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화장품과 식품에 관한 중국위생허가(CFDA)와 최근 이슈들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함으로써 중국인증획득에 도움이 되도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