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생보사 공시이율 담합소송서 공정위에 완승

법원 "정보 교환만으로는 담합으로 볼 수 없다"<br>한화ㆍ흥국ㆍ미래에셋ㆍING 등 5개사 손 들어줘

생명보험사들이 이자율 담합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완승을 거뒀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안영진 부장판사)는 17일 한화생명 등 5개 생명보험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이로써 이날 재판에 승소한 한화ㆍ흥국ㆍ미래에셋ㆍINGㆍKBD생명 등 5개 생보사는 총 586억원의 과징금 부담을 덜게 됐다.


지난 2011년 12월 공정위는 생보사들이 ▦1998년부터 2000년까지는 예정이율 등을 특정이율로 하자는 식으로 합의하고 ▦2001년부터 2006년까지는 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미래의 예정이율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한 후 이를 반영해 각자의 이율을 결정했다며 삼성생명ㆍ교보생명ㆍ한화생명 등 16개 생보사에 총 3,6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측은 예정이율은 확정금리형 상품의 보험료에, 공시이율은 변동금리형 상품의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 같은 이율 담합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부당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반면 생보사들은 "2001년부터 이율정보를 교환한 행위는 위험을 제거하려는 성격의 합의에 불과하다"며 공정위의 결정에 불복해 잇달아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보험사 간 이율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 행위만으로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볼 수 없다"며 보험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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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사업자들 사이의 정보교환 행위 같은 '동조적 행위' 자체를 담합행위의 하나로 규정 짓는 외국의 법제와 달리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상 담합 행위가 성립하려면 정보교환에서 한발 더 나아가 다른 사업자와 가격 결정 등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해야 한다"며 "합의는 당사자 간의 암묵적인 이해 정도만으로도 이뤄졌다고 볼 수 있지만 이 경우는 그런 합의가 이뤄진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1998~2000년 동안에는 실제 생보사들 간에 이율 결정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2001년에는 이미 종료됐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며 "사건 처분은 이미 시효가 지난 2011년 이뤄졌으므로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들 5개사 외에 알리안츠생명과 신한생명, 메트라이프생명, 동양생명 등 4개사가 이율 담합과 관련해 유사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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