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8개월 검토끝 혐의인정…파장 클듯인터넷 음악파일 공유 사이트인 '소리바다'의 저작권 침해 사건을 놓고 검찰이 8개월 동안 법과 현실 사이에서 고심한 끝에 결국 '소리바다'측의 혐의를 인정, 사이트 운영자들을 기소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젊은이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컴퓨터 음악파일(MP3)의 무단 교환 및 사용 관행에 제동이 걸리고, 관련 업계에 타격을 주는 등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도 고심끝에 내린 결정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황교안부장검사)는 12일 소리바다 사이트(www.soribada.com) 공동 운영자인 양모(26)씨 형제를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월 S뮤직 등 4개 음반업체 등이 양씨 형제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자 당사자 조사와 소리바다 회원들에 대한 e-메일 조사, 법리검토 등을 거치며 신중에 신중을 거듭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중순 소리바다가 '저작물 전송은 저작권 침해 행위'로 규정한 현행 저작권법에 위배된다는 내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파일을 공유하는 'P2P'(Peer To Peer)기술이 향후 인터넷 기술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최첨단 디지털 유통기술의 핵심인데다가 저작권을 위반한 '주범'격인 사용자를 처벌하지 않고 '종범'격인 운영자를 처벌한다는데 부담을 느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결국 검찰은 '소리바다'가 음악파일을 전송 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들을 상호연결 해줌으로써 저작권자의 음반에 대한 불법복제, 배포를 방조했다는 결정을 내렸다.
◇향후 파장 및 전망
검찰의 기소로 이제 소리바다 운영자들은 형사법정에 서게 됐다. 또 음반업계가 그 동안 '소리바다' 때문에 2,000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함에 따라 거액의 민사소송도 줄을 이을 전망이다.
또 450만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소리바다'회원 등 불특정 다수의 네티즌들의 집단 반발도 예상된다.
한편 소리바다측 변호인은 "소리바다는 미국의 냅스터와 기능면에서 다르고 단순 중개 역할만 해왔다"며 "P2P프로그램은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과 컴퓨터의 발달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한 기술의 진보"라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법정에서 불꽃 튀는 법리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정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