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부사관과 군무원이 북파공작 등 특수임무 수행자 및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국가보상금 수억 원을 횡령한 사건이 적발돼 군 수사당국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3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11일 국무총리실 산하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 소속 군무원 박모(53)씨와 현역상사 도모(41)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공문서위조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특수임무를 수행하지도 않은 가공인물 수명을 특수임무를 수행한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를 꾸며 보상금 2억~3억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