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최근 자사의 상표를 무단 사용한 업체인 케이티로지스, 로앤지스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9일 밝혔다.
KT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KT는 널리 알려진 영업표지로 KT로지스라는 상호를 사용할 경우 일반소비자는 해당 회사를 KT의 계열사로 혼동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케이티로지스는 지난 2002년 KT의 사내벤처로 출발해 KT의 업무를 위탁 처리한 바 있으나, 사내벤처 관계 및 업무위탁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KT’를 포함한 상호와 영업표지를 자사의 홈페이지와 택배 및 이사 차량 등에 사용해 왔다.
로앤지스는 2008년부터 이사 서비스업 등을 해오면서 임의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스폰서 링크, 이사 차량 등에 ‘KT로지스’, ‘케이티로지스24’라는 영업표지를 쓰고 있다. KT는 이러한 표장 또는 영업표지로 인해 일반 소비자가 양사를 KT의 계열사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올해 초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KT 관계자는 “지금도 KT돔이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한국통신돔닷컴과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 중”이라며 “향후에도 브랜드 도용 사례에 대해 적극 대응해 고객의 피해를 예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