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초저황경유 교통세율 ℓ당 10원 인하

초저황경유 교통세율 ℓ당 10원 인하 일반 경유와의 가격차 불투명 오는 10월부터 수도권 지역에 보급될 예정인 초저황 경유는 일반 경유보다 ℓ당 10원 낮은 교통세율이 적용된다. 정유사의 비용 부담을 낮춰 초저황 경유와 일반 경유의 가격차를 줄이고 초저황경유의 보급을 확산시키려는 계획이지만 가격차가 얼마나 생길지 아직은 불투명하다. 재정경제부는 오는 10월부터 내년 9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일반 경유는 현행 ℓ당287원의 교통세율을 유지하되 초저황 경유는 277원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초저황 경유는 경유 승용차 시판허용에 따른 대기환경 문제 보완대책으로 수도권 지역부터 보급되는 것으로 황 함량이 30ppm이하여서 일반 경유(430ppm)보다 대기오염 배출이 적다. 재경부 관계자는 "초저황 경유 생산에 따른 정유사들의 추가 비용은 ℓ당 30원안팎으로 알려져있으며 이런 부담을 세제 지원으로 완충시켜 일반 경유와의 가격차를 줄이려는 것"이라며 "정확하지는 않지만 초저황 경유와 일반 경유의 소비자 가격차이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세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초저황 경유가 일반 경유보다 오염물질 배출량이 15.8% 적어 수도권지역 초저황 경유 보급으로 연간 3천억원의 사회비용 감축효과를 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입력시간 : 2004-08-2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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