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과 현대자동차 등 주요 대기업 계열사 187개의 내부거래 실태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29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내부거래 개선 관련 대기업 간담회’에서 “총수일가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정의 대상인 187개 회사의 내부거래 내역·규모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187개사에는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GS, 한화, 두산 등 주요 대기업의 계열사들이 포함돼 있다. 비상장사가 160개이며 상장사가 27개다.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제도 보완으로 달성하고자 했던 부당내부거래 억제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으면 공정위 차원의 직접적인 점검과 확인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쟁입찰이나 중소기업 직접 발주를 늘리면 부당내부거래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들이 변경된 제도 내용을 숙지하고 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부당내부거래 개선을 위한 개정 공정거래법은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이다. 총수일가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금지와 거래단계 중간에서 역할 없이 수수료만 취하는 속칭 ‘통행세’ 관행을 위법행위로 명확히 규정한 것 등이 내용이다. 이외에 정부는 기업이 내부거래 현황을 1년에 한번 일목요연하게 공시하도록 하는 ‘대기업집단 중요사항 공시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