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예보 "예금보험료율 차등화 주장"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는 현재 금융기관별로 똑같이 적용하는 예금보험료율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정부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예금부분보장제도에 맞춰 차등 예금보험료율제도를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금융기관의 충격을 감안해 도입을 보류했었다. 양원근 예금보험공사 금융분석부장은 23일 오후 경기도 베어스타운에서 개최한 '예금보험의 발전과 공적자금 관리에 관한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현 고정요율제도는 위험이 큰 금융기관이 위험이 적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효과가 있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는 차등 예금보험요율을 적용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금융기관별 예금보험료율은 은행 0.1%, 증권사 0.2%, 보험ㆍ종금ㆍ금고ㆍ신협 0.3% 등이다. 양 부장은 이어 "예금보험공사가 예금 보호대상 기관과 보호대상 예금을 결정하고 보험 가입승인 및 종료결정권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민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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