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구조조정 반대 파업 "불법"

대법 "경영상 결단…단체교섭대상 아니다"파업주도 조폐공사 노조간부 무죄원심 파기 정리해고나 사업조직 통폐합 등 기업 구조조정에 반대해 벌이는 쟁의행위는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는 만큼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철도와 발전산업 노조가 현재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방침 등 구조조정에 반대해 벌이는 연대파업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26일 구조조정과 조폐창 통폐합에 반대해 시위와 파업을 벌인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강재규 한국조폐공사 노조 부위원장 등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업무방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반대하는 노조의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용자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에 대해 노조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단체협약 조항이 있는 경우 '합의'는 반드시 노조의 사전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 의견을 참고하는 '협의'의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혀 사용자가 노조와 합의하지 않았다는 것이 쟁의의 명분이 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강씨는 지난 98년 7월 대전과 대구 등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공공금융부문 일방적 구조조정 등 반대 결의집회'를 주도하고 조폐공사 옥천조폐창과 경산조폐창 통폐합 방침에 반대해 98년 11월부터 3개월간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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