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3ㆍ4분기부터 보험사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도 부채를 상환할 능력과는 상관없이 담보만으로 대출을 받는 것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감독 당국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주택담보대출 때 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담은 은행권의 여신심사모범규준을 조만간 2금융권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여신심사 모범규준의 도입에 따라 고객의 채무상환 능력 위주로 이뤄지고 있지만 제 2금융권은 그렇지 않다”며 “소비자는 물론 금융회사의 대출 건전성을 위해 2금융권에도 모범 규준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으며, 2금융권 금융회사 관계자들과 작업반을 구성하는 등 빠른 시일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은 이르면 3ㆍ4분기 중 주택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6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도 DTI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2금융권은 이들 지역의 6억원 초과 아파트의 구입 자금에 한해 DTI를 40% 이내로 적용하고 있다. 은행들은 3월부터 모범 규준을 도입해 주택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대출금 5,000만원 이하를 제외하고는 DTI 40%를 기준으로 고객 신용이나 대출 금액, 금리 조건 등에 따라 35~60%로 차등화하고 있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2금융권도 은행처럼 대출금 5,000만원 이하를 제외하고 DTI 기준을 40%로 할지, 서민의 대출 수요를 감안해 다소 높게 책정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