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충청권 ‘수도권 규제완화’ 반발

충청권을 비롯한 수도권 이외 지자체들이 정부가 입법 예고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다. 또 지역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 단체들까지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강화시킬 것이라며 강력히 항의하고 나섰다. 충남도는 산자부가 수도권지역의 공장설립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즉각 이의를 제기하며 수도권 이외 지자체들과 함께 공동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충남도는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력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내 팽긴 채 기업의 편의에서만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향후 국가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전상공의회소는 산자부에 보낸 의견을 통해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취약한 지방의 경우 최근의 경기침체로 고통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정안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모든 입지여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수도권에 공장 신ㆍ증설이 크게 증가하는 동시에 다른 지방의 공장까지 수도권으로 이전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자체에 따르면 정부가 지속적으로 수도권 규제와 지방분산 정책을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등록업체 공장의 49.1%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등 이제까지의 수도권 규제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자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도권 지역의 공장 부대 시설인 사무실과 창고의 건축면적에 대한 제한 규정을 폐지했고 성장 관리지역 내 25개 첨단업종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공장 신ㆍ증설을 허용하고 있다. 김주일 대전상공의회소장은 “비수도권 지역의 산업단지는 공동화 현상이 심화돼 지방경제가 피폐화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는 정부가 나서서 다시 한번 지방경제를 죽이겠다는 조치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대전=박희윤 기자 hy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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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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